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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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4. 00:13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살다보면 금융거래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나와 내 주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지만,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발급 대상자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증명서와 다르게 혼인관계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성별, 본 등의 기본사항들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상세증명서와 일반증명서가 있으며, 상세증명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됩니다. 만약 사별한 경우라면 사별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자가 기재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발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
위 이미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화면인데 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민원안내, 고객센터, 통계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자주 찾는 서비스인 증명서 발급은 홈화면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동하면 좌측에 메뉴가 나와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간단한 메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앞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단계를 거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도 가능하며,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신 후 아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를 통해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전 마지막 단계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발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발급하고자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발급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먼저 선택합니다. 가족 이외에 타인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앞에서 설명했던대로 두 종류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사유에 대해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발급하기/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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