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민원문서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 정식명칭이었지만, 이제는 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들도 등기부등본이라 부릅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소유주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항상 꾸준히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역시 온라인 등기소에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열람만 할 수도 있으며, 트린터를 통해 발급까지 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열람과 발급이 각각 700원과 1000원입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등기, 담보등기, 열람, 발급, 전자납부, 자료센터, 통계 등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메뉴에서 각각 이용가능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이미지처럼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발급하기'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해당 메뉴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전용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니 자동설치를 이용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하기/발급하기 메뉴 각각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데, 보이는 화면은 아래처럼 동일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검색이 가능하며, 편한 방법대로 원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찾으면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 때 부동산 구분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대지나 도로, 임야 등의 경우에는 '토지'로,  '건물'은 독립적으로 등기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잘 선택한 후 주소로 찾으면 소재 지번이 나오는데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원하는 소재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나서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후 연결된 발급 가능한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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