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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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2. 05:0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을 돕는 목적으로 2009년 5월에 만들어진 금융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적금통장과 동일하지만 아파트를 '청약'하는 주택청약에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요즘들어 더더욱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주택청약은 일종의 로또로 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꼭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연령과 자격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의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축금은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1.25%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추첨으로 선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자녀수,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조건에 대한 가산점과 예치기간, 무주택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청약통장 순위가 있습니다. 낮은 순위에도 추첨에 성공할 수 있지만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버리면서 경쟁이 심해져서 이제는 1순위가 아니면 거의 당첨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최대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에는 기본적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청약도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주택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달라집니다.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종합저축(예금/부금 포함) 가입기간이 2년(24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않아야 한다.
- 지역/면적 별 예치금액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종합저축(예금/부금 포함) 가입기간이 2년(24개월)을 경과해야 하며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다.
보통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전체 중에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조건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셔야 하며,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 부양가족 관련 점수가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점은 넘어야 보통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제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 내에 있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면 아닐 경우에, 또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포함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민영주택 / 국민주택 두 가지로 나눠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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