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생계가 힘들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크게 4가지 분야(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부조제도인데, 대부분의 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2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일종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였지만, 공공부조 제도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며, 1997년 IMF를 거친 이후에 빈곤문제가 너무 심화되고 나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여 2000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져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절차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기본적인 제도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렵거나 세금을 내기 힘든 정도로 빈곤한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생활고로 교육과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독거나 독신 상태이거나 고령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신체조건이나 연령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본인이나 친족 혹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끔 공무원의 직권에 의해 본인 동의를 거친 이후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지원 항목에 대해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각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이 최저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총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는 분야 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분야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중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중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중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기중 중위소득 50%

 

 그리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각 분야별 기준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분야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능력이 부족한 가구에게 기준 중위소득 30%에 미달하는 만큼의 금액을 제공하는 일반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의 경우는 주식, 부식, 연료비 등을 보호시설에 지급하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생계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급하는 급여인 긴급 생계급여, 마지막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조건부로 자활 사업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의 첫번째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자가보유인지 임대차인지 거주환경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매달 임차료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데 이는 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으면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로에서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30%'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위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타급여 & 기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장제급여로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실제 기초수급자 분들도 다 모를 정도로 수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부만 언급하면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사 할인, 주민등록증 관면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 도시가스 할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수급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혜택들은 토익 응시료 면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예비군 면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ㅁ여서류, 소득증명 서류, 재산 증명서류 등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