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보를 드려요 2020. 12. 29. 01:05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란? 우선 전입이란,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의미입니다.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사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기간이 경과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가끔 이를 잊고 실제로 과태료 대상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방문해서가 아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잘 챙겨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잘 챙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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