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보를 드려요 2020. 12. 22. 03:58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2년 전에 샀던 5억 원의 집을 8억 원에 팔게 되면 3억의 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 3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줄여서는 양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달의 말일부터 계산해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후해야 합니다. 예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세금과 하루 당 0.003%의 지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득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월 한달 동안 세무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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