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보를 드려요 2020. 12. 26. 00:13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민원문서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 정식명칭이었지만, 이제는 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들도 등기부등본이라 부릅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소유주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항상 꾸준히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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